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을 종이 대신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세금계산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국세청 서버에 자동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회계 프로그램·ERP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이기 때문에 종이 서류에 비해 자동화가 쉽습니다.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하면 발급과 동시에 매입·매출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발급 기한(공급일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용어가 나온 업무, 우리 회사에도 적용될까요?
30분 무료 진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