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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초과근무 등 법정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

연장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일괄 지급하는 급여 방식입니다. 단순하고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씁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초과근무가 많아도 추가 수당이 없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되었고, 포괄임금제를 쓰더라도 실제 근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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